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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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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4200에 연봉과 퇴직연금 적립금회사부담듬이 포함된 금액, 1213을 연봉으로 하며 연봉 112를 월급여로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여??
답변
1.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 퇴직후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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