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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고소고발로 전환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2. 공소시효는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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