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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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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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고소고발로 전환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1.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2. 공소시효는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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