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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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소견서 대신 개인종합검진결과서를 가지고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배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실시현황, 사후관리소견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건강진단기관에 사후관리소견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