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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에서 고용조정불가기간이 대체인력고용전 3개월 고용후1년으로 개정된게 맞나요?
- 답변
- 1. 2017.1.1.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으로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