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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학습지 회사와 단기계약교사로 3개월 알바계약을 했는데 2개월만에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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