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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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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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습지 회사와 단기계약교사로 3개월 알바계약을 했는데 2개월만에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