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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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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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할때 회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3자대면이 들어가고 제 정보가 공개됩니까?
- 답변
- 1.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진정사건은 신고인이 본인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3자대면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시는 담당감독관님이 확인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