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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 연구원입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여 12월에 재계약했습니다. 임금인상없이 재계약했지만 일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1.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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