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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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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체험공제에 가입요건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면 무조건 취업할때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데 인턴에서 전환이 된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만을 통하여 가입할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턴제) 인턴제 참여한 자로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현장연수 등을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②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관련 사이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검색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직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신 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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