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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피보험자격청구시 사업장에서 증빙하지 못하면 신청후 7일 이내에 공단담당자 판단하에 소급적용 한다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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