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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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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보험자격청구시 사업장에서 증빙하지 못하면 신청후 7일 이내에 공단담당자 판단하에 소급적용 한다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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