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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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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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6시간씩 일을하도록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교대근무자가 늦게 출근하여 1~2시간 더 일을 하게 되는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 답변
- 1. 교대근무자가 늦게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