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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월 30일 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이전 달력상 3개월은 4월 31일인데, 4월 31일이 없으므로 5월1일~7월30일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하면 되는지.
답변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89~92일간의 기간으로 급여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4.30의 1일간을 계산하여 3개월을 산정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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