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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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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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다닌디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다가와는데 월급인상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2017년 최저임금오르는데 그 최저임금으로 못주겟다 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뜨케 해야될까요..?
- 답변
- 1.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차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