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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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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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이 5명일 경우, 일반외국인과 특례외국인재외동포 합하여 5명까지 고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5명씩 정원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 동포가 추가 고용이 가능하며,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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