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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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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이 5명일 경우, 일반외국인과 특례외국인재외동포 합하여 5명까지 고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5명씩 정원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 동포가 추가 고용이 가능하며,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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