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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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세딸이 pc방에서 토,일 6월달 동안 3시~10시까지 4주를일한알바비를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사장은 연락도 안받는 다고만하고 더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