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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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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방진마스크3M 8822 비용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귀 질의내용인 공사현장의 분진 또는 비산먼지에 의한 근로자의 호흡기 질환 및 피부질환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교체 공사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이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또는 비산먼지로부터 근로자의 호흡기 및 피부병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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