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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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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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에게 언어폭력욕설 및 비하발언, 비교발언과 여직원에 대한 성적인 발언임신, 외모 등을 일삼는 상관을 신고하고 싶은데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진정서를 넣고 싶습니다.
- 답변
- 1.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언어폭력은 모욕죄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경찰서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