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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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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알바 시간중에 손님이 없을때, 카운터에서 쉬면, 대기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답변
1.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3298, 2000.10.25)
- 다만,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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