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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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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0.80년중동건설노동자로근무귀국하여사회성보장보험를수령하지못하였는데수령방법을알려주세요다른사람들은모두직ㅂ받았담니다
- 답변
- 1.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우디 사회보험 환급요건
○ 76년부터 87년 3월 사이에 사우디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2회(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환급금액
○ 환급되는 금액은 당시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예) 당시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간 납부한 경우 60만원 환급
◆ 신청절차
○ 근무당시 소속회사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사우디 사회보험 번호 확인하는 것이 유리)
○ 사우디 근무 당시 여권을 지참하거나 근무 당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도청에서 여권 실효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관할 노동지청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에 환급신청
◆ 환급소요기간
○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나, 본인의 사회보험 번호를 모르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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