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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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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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금,식대보조,근속,구역수당을 매월 동일액수 수령,매년 설,추석 떡값으로 상여금 각각20만원수령하였습니다.퇴직금산정시 위 금액이 항상 일정한경우 퇴직금계산범위에 포함되는거맞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상여금 등 1년을 단위로 계산되는 금품은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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