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업무중 업무용 차량 운전중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시 차량 보험처리를 위한 차량 자기부담금을 사측이 부담 하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고 시 운전자인 사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업무용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