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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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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인경우 육아휴직으로 11~1231까지 1년을 휴직할경우 당 해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1. 부담금 산정기간 저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56,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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