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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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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상 연속으로 총 2년일하고있습니다.1년마다계약시2년차에는 연차가15개가발생되는거 맞습니까??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입사 1년 : 15개 발생, 입사 2년 : 15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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