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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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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현재 매월 5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데 70만원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답변
1.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2017.9.1. 이후 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 귀하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증액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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