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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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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휴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로 회사에 월30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지원 기간과 대체인력지원금은 별도인가요?
답변
1.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는 지원금으로,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2017.1.1. 이후 육아휴직은 월 30만원,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개월 수만큼 곱하여 산정)을 지원되며,
- 대체인력지원금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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