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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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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통비지급을 받아야하는데, 일하고 관둔지 한달이 됐습니다. 계좌도 확인하셨는데, 연락을 피하십니다. 제가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
1. 귀 질의만으로 교통비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없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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