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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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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인턴계약종료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경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답변
1.「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3개월 근무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여 ① 요건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수급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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