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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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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역법에의한 징집.소집.입영시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제외로 규정가능한가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법규정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개정된 병역법(법률제2259호, 1970.12.31.) 제69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1993.1.15, 92다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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