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병역특례대상자중 4주 교육소집으로 인해 회사에 근무하지 못할경우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제외가능하다고 할수 있나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경우 법규정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개정된 병역법(법률제2259호, 1970.12.31.) 제69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1993.1.15, 92다41968)
2.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병역특례자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동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 군사교육기간 동안 병역특례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다만, 교육기간이 월 또는 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 월ㆍ연의 월ㆍ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269, 1993.2.22.)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