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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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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를 1년 반개월을 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 받을수있는지 1년 반개월치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년 반을 계속근무하였다면 1년반개월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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