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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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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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체협약상 임시공휴일에 대한 문구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일을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2015년 전 조합의 집행부가 회사의 납기준수를 위한 정상조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근거로 주장
- 답변
- 1. 임시공휴일에 대한 문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보여지고,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