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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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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문의병원내의 위탁소속이고 위탁직원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을 해야하나요?
답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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