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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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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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5년이상 매주 월요일 회사의방침과지시에 의하여 1시간일찍출근하여 회의라는 명목으로 작업지시등을받았는데 그에상응하는 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는것이아닌가요?
- 답변
- 1.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 등으로 임금상의 불이익 등이 주어진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