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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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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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 계약서작성시 변경내용에대한 설명없고 일반적인요식행위처럼 사인을요구하였고 1인당 약2분미만소요
추후게시된 내용이 종전과 많이다르다면 위법이아닌가요?
- 답변
-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며,
-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귀하의 근무내용이 차이가 있게 되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