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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특별한 사유 없는 재계약 취소
2,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한 작업
답변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양식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정당,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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