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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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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월2일 임금체불 진정으로 출두 조사 받았으며 체불확인서 역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형사 처벌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감독관님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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