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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155만원계약그런데월6일야간근무를했야합니다야간수당을급여에포함했어지급합니다야간수당을급여포함한것맞는지요제가생각은수당은급여와별개인줄알고있읍니다빠른답변을부탁드입나다
답변
1.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 월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월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야간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포함된 야간수당보다 더 많이 근무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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