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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8시간9시~18시 근무 조건으로 일용직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주4일은 8시간 근무하고, 주1일은 3시간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귀 질의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35/40*8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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