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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워크샵 금,토에 실시하고 토요일에도 별도 수당없이 업무연장식으로 교육실시, 근무형태 취하는데 평일에
실시하도록 정책 유도책은 없으신지요? 육아 문제도 있어서요
답변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어 동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교육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권리구제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책유도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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