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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급여에 식대10만원포함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로 부터 구내식당 식비를 징수하여도 되는지 또한 적법한 절차를 위하여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식대비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공제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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