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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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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전의 국비지원으로 훈련수당이 나온다는 학원에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등록하고 교육받다가 개인 사정으로 1달 10일 정도만 받고 그만두면 훈련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답변
1.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중도탈락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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