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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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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철골설치업체입니다. 안전관리비 항목 관련, 철골 상부 고소작업시 이동 및 낙하방지를 위해 공도구의 휴대 목적으로 허리벨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지출가능여부
답변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입·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따라서, 안전대는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지급·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도구의 휴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입니다.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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