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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월1일~19일근무,월급제165만원,주50시간이상근무,퇴사하면월급제일할계산19일30일해서줘야하는거아닌가요일한날짜만일할계산해서준다는데이래도되나요?그러면주휴수당도안주려는거잖아요
답변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 임금차액 발생시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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