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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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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규칙,규정 등을 대표노조가 2노조,3노조를 무시하고 회사와 일방적으로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나요? 더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변경했습니다.
답변
1. 취업규칙 제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대표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일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대표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불이익 변경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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