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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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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의 유급휴가 규정에 아래의 문구가 있는경우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처리가 맞는지요?

3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다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답변
1. 취업규칙상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 임시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유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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