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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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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음. 운영규정에 급여의 7할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정직기간 출근대기를 받았음. 정직기간동안 외출, 휴가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정직이란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킨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으로,
- 귀 질의상 외출과 휴가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준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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