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간제 근로자를 1년 11개월 고용하고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몇개월의 공백을 둬야하는가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느 법 몇조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람
답변
1. 귀 질의상에 해당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리며,
-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