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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 제외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식비, 차량유지비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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