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2017 0925 화요일에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직금이 입금이 되어 진정서를 취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취하 버튼 클릭 후 작성]하면 되고,
2. 창구 및 팩스로 접수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