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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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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12.01 정규직 입사, 2017.11.30 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시 그동안 연차 미사용시 몇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12.1-17.11.30까지 근무하여 17.12.1자 퇴사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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