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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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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에서 1급승급교육을 받고 난 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받은 5일동안에는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직무교육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행정해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근기 68207-218, 2000. 1. 27.)
②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재보 68607-474, 1993. 5. 18.)

2.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상기의 행정해석 사례를 참조하시되,
① 귀하의 민원내용상 직무교육기간 중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기간에 대해 적법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 등 지급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한편, 직무교육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직무교육기간에 대한 권리관계는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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